1가구 2주택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관련 사항 , 취득세, 종부세
1가구 2주택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취득세는?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재산을 구입할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취득세는 매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잔금을 치루고 등기시에 납부하게 된다.
취득세는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합산하여 일괄 계산되며, 주택의 경우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기본 취득세 + 지방교육세(최득세율의 10%), 주택면적 85제곱미터 초과시 기본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0.2%+ 지방교육세(취득세율의 10%) 를 내야한다.
조정지역과 비조정 지역의 취득세율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구입할때 중과세가 적용된다.
반대로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가 비조정대상 지역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중과세가 되지 않고 기본 세율이 적용된다.
주택수 | 조정지역 | 비조정지역 |
1주택자 | 1~3% | 1~3% |
2주택자 | 8% | 1~3% |
3주택자 | 12% | 8% |
4주택자 | 12% | 12% |
* 일시적 2주택 취득자의 경우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세 중과세 예외규정(24.2월 기준)으로 삼아 조정대상 지역 주택구입시 2주택자는 8%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 되는데,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피치못할 사정으로 보고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즉 1주택으로 보고 1~3%의 세율이 부과되는것이다.
이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 등 1세대만을 소유한 상태에서 , 혼인 이사, 학업, 직장이전 등으로 불가피하게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추가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후 3년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다.
2024년 종합부동산세 기본세율은?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주택과 토지에 부과한다. 주택수에 따라 다른 세율로 부과되는데 당연하게도 주택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2주택 이하 개인은 0.5~2.7%의 세율이 적용되며, 3주택 이상은 0.5~5%, 법인은 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은 5%가 부과된다.
구분 | 세율 |
개인 (2주택 이하) | 0.5~2.7% |
개인 (3주택 이상) | 0.5~5% |
법인 (2주택 이하) | 2.7% |
법인 (3주택 이상) | 5% |
금액에 따른 종부세 세율 구분
1가구 2주택 소유시 주택 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세금을 더 납부하지 않을수 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얼마만큼인지를 확인하여 적절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만으로도 부담을 줄일수 있게 된다.
2주택자 이하 금액에 따른 종부세 세율
3억 원 이하 | 0.5% |
3억 ~ 6억 원 | 0.7% |
6억 ~ 12억 원 | 1.0% |
12억 ~ 25억 원 | 1.3% |
25억 ~ 50억 원 | 1.5% |
50억 ~ 94억 원 | 2.0% |
94억 원 초과 | 2.7% |
3주택자
3억 원 이하 | 0.5% |
3억 ~ 6억 원 | 0.7% |
6억 ~ 12억 원 | 1.0% |
12억 ~ 25억 원 | 2.0% |
25억 ~ 50억 원 | 3.0% |
50억 ~ 94억 원 | 4.0% |
94억 원 초과 | 5.0% |
2024년 공시가격 하락과 세부담 상한율 인하로 종부세 부담이 2023년도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다. 하지만 법인과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세금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 항상 정보에 주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