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범칙금 차이, 어떤걸 내는게 더 유리할까?
과태료? 범칙금?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
운전 중 신호위반, 끼어들기 위반, 주정차위반 등 인지하지도 못했는데 딱지가 날아오는 경우가 있다. 어떤 때는 과태료를 내라고 하고, 어떤 때는 범칙금을 내라고 하는데,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
혼동 오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알아보자.
간단히 둘을 구분하자면, 적발 방식의 차이가 있다. 무인카메라로 적발시 과태료, 경찰에게 적발 시 범칙금을 납부하게 된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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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 범칙금 |
성질 | 경미한 행정 법규 위반에 대한 금전적 징계 |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로, 벌금과 벌점이 부과됨 |
적발방식 | 무인카메라에 의한 단속으로 차량 소유주(명의자)에게 부과됨 | 경찰관이 직접 적발함 |
법규 위반사례 | 주정차위반, 속도 위반 등 경미한 법규위반사례 | 신호위반, 과속 등 |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되고, 과태료는 해당 차량에게 부과된다. 즉, 범법행위의 주체에게 부과되는지 또는 대상물에게 부과되는지의 차이가 존재한다.
범칙금은 사람의 행동이 잘못되었을 경우, 그 사람에게 책임을 행정적으로 물어 금전으로 불이익을 주고, 벌점을 부여한다. 범칙금이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다가 미납하게 되면, 즉결심판까지 회부되어 '벌금'으로 업그레이드된다. 벌금은 형을 받은 것이라 전과로 남게 된다.
과태료는 차량 누가 운전했는지는 관계 없이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차량 운전자가 누구였는지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차주에게 부과되며, 금전적 처벌만 이루어지며 전과가 남지 않게 된다.
과태료, 범칙금 납부방법
과태료와 범칙금 모두 이파인에서 납부 가능하다.
아래의 링크에서 미납 범칙금, 과태료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경찰청 이파인 eFIND
운전면허정보 조회 · 교통조사예약 과태료 100건 초과인 경우 PC버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알림기능은 현재 준비 중입니다.
www.efine.go.kr:9096
미납시 가산금은?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
사전통지기간 납부 시 20%를 감경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간내에는 원래 받은 과태료 금액만큼 납부
기한 지난후 2차에는 3%가 가산되고,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붙어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늘어나게 된다.
계속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가 실시되어 금융업무를 볼때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자동차, 예금, 부동산, 급여 등에 압류실시)
범칙금 미납시
범칙금 납부 통지 후 10일 이내 납부해야 하며, 11일~30일 경과일 까지는 20% 가산금이 붙게 된다.
30일이 경과하게 되면, 즉결심판을 받게되며,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50% 가산된 금액을 납부하면, 즉결심판 청구가 취소된다.
즉결심판 불출석시엔 40일 면허정지, 출석 시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으며, 정지 처분기간 중 범칙금 + 가산금 50%를 납후하면, 잔여기간의 집행이 면제된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종류
주정차 위반 관련
소방시설 5m내 주정차
일반지역 : 4만원
특별단속구역 : 8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차 : 12만 원
일반도로에서 신호위반
과태료 7만 원
범칙금 6만 원(벌점 15점까지 부여가능)
어린이보호구역애서 신호위반
과태료 10만 원
범칙금 9만 원(벌점 30점까지 부여가능)
차량이 4톤 이상일 경우, 1만 원 추가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