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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 납부, 납부액 계산 방법

자동차 개별소비세 납부 및 납부액 계산방법

 

자동차개별소비세납부

 

 

차량을 구입하면,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납부하게 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무엇인지, 어떻게 감면 받을수 있는지, 내가 납부해야할 세금은얼마인지 알아보자. 

 

 

 

자동차 개별소비세란?

자동차 개별보시세는 자동차의 출고가에 일정 비유을 곱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 세금은 자동차 가격의 5%로 계산되며, 자동차 소비를 억제하고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023년 7월 1일부터 5%로 적용되었으나, 코로나로인한 경기 침체 당시 세율을 인하하여 1.5%만 납부케 한적도 있으나 현재는 현행 그대로 5%로 계산된다. 

 

그외에 함께 따라오는 세금으로는 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이 있다.

 

교육세는 개별소비세가 정해지면 개별소비세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에 교육세로 추가된다. 

 

부가가치세는 차량 공급가액+ 개별소비세 + 교육세를 합한 총액의 10% 가 부가가치세로 가산된다. 

 

취득세는 부가가치세를 더하기전 총액에서 7%이다. ( 자동차 등록시 납부)

 

 

자동차 개별소비세 계산방법은?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자동차 가격의 5% 세율이 적용된다.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른 할인은 없으며,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만 2024년 12월말 까지 3.5%로 감세 되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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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과세 제외 대상 차량은?

 

개별소비세 과세 제외 대상차량의 종류

초소형 경형 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 길이 3.6m* 너비 1.5m 높이 2.0m 이하 

일반형 경형 자동차 : 배기량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m*너비 1.6m* 높이 2.0 이하

전기자동차 : 최고 정격출력 15kW 이하

이륜자동차 : 내연기관 배기량 125cc 이하, 최고 정격출력 12kW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