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별소비세 납부 및 납부액 계산방법
차량을 구입하면,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납부하게 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무엇인지, 어떻게 감면 받을수 있는지, 내가 납부해야할 세금은얼마인지 알아보자.
자동차 개별소비세란?
자동차 개별보시세는 자동차의 출고가에 일정 비유을 곱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 세금은 자동차 가격의 5%로 계산되며, 자동차 소비를 억제하고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023년 7월 1일부터 5%로 적용되었으나, 코로나로인한 경기 침체 당시 세율을 인하하여 1.5%만 납부케 한적도 있으나 현재는 현행 그대로 5%로 계산된다.
그외에 함께 따라오는 세금으로는 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이 있다.
교육세는 개별소비세가 정해지면 개별소비세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에 교육세로 추가된다.
부가가치세는 차량 공급가액+ 개별소비세 + 교육세를 합한 총액의 10% 가 부가가치세로 가산된다.
취득세는 부가가치세를 더하기전 총액에서 7%이다. ( 자동차 등록시 납부)
자동차 개별소비세 계산방법은?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자동차 가격의 5% 세율이 적용된다.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른 할인은 없으며,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만 2024년 12월말 까지 3.5%로 감세 되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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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과세 제외 대상 차량은?
개별소비세 과세 제외 대상차량의 종류
초소형 경형 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 길이 3.6m* 너비 1.5m 높이 2.0m 이하
일반형 경형 자동차 : 배기량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m*너비 1.6m* 높이 2.0 이하
전기자동차 : 최고 정격출력 15kW 이하
이륜자동차 : 내연기관 배기량 125cc 이하, 최고 정격출력 12kW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