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 조건은?
집을 구매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출을 활용하는데, 금리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대부분 모든 금액을 본인 돈으로 지불하는 것이 아닌 대출을 받기 때문에, 저금리 대출 상품을 찾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디딤돌 대출, 즉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을 찾는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상품의 조건, 소득 한도, 금리 등을 정리해 보겠다.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 조건
조건 | 내용 |
대상 | 주택 매매 계약 체결자 |
제외 |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 취득 |
세대주 요건 | 성년 세대주로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예외조건 | 미성년 형제·자매와 동일 세대 구성 및 6개월 이상 부양, 직계존속과 동일 세대 구성 및 6개월 이상 부양한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 |
중복대출 제한 | 주택도시기금대출 이용 중인 성년 세대원 있을 경우 |
주택담보대출 제한 | 차주 및 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 이용 중일 경우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제한 | 동일 주택에 대한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 이용 중일 경우 |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대상이 된다.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단,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된다.
예외적으로 미성년 형제·자매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6개월 이상 부양한 경우나,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도 직계존속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6개월 이상 부양한 경우 대출 대상이 된다.
생애 첫 주택자금대출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이용 중인 성년 세대원이 있는 경우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실행일 당일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대출이 가능하다.
차주 및 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에도 진행이 어렵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심사를 받아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나 배우자가 동일한 주택에 대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능하다. 단, 대출 실행일 이전에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즉,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분들이 신혼부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지만, 미혼도 신청이 가능하다.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 소득
항목 | 기준 |
기본소득요건 | 신청인 및 배우자 합산 총소득 연 6000만원 이하 |
완화 소득요건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및 2자녀 이상 가구 연 7000만원 이하 신혼가구 연 8500만원 이하 |
순자산 가액 | 2024년 기준 4.69억 이하 |
신용평가 | NICE신용평가정보(주) CB 점수 350점 이상 |
소득 요건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000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이거나 2자녀 가구 이상일 경우에는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신혼 가구의 경우에는 연간 총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이다.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4년 기준으로 4.69억 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350점 이상인 경우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 한도
항목 | 한도 및 상환조건 |
기본한도 | 최대 2.5억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최대 3억원 |
신혼 및 2자녀 이상 가구 | 초대 4억 |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체증식 분할상환 |
만기 | 10년,15년,20년,30년 |
거치기간 | 1년 또는 비거치 |
DTI | 60%이내 |
LTV | 70%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이내) |
대출총액 | 매매(분양)가격 이내 |
대출 한도는 최대 2.5억 원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에는 3억 원 이내, 신혼 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 원 이내로 산정된다.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대출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이다.
DTI는 60% 이내, LTV는 70%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 이내)로 제한된다. 대출 총액은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제한되며, 디딤돌 대출, 국민주택건설자금, 중도금대출, 기금대출의 합이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 금리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금리는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소득 수준(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되는데,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 2.45%에서 최대 2.70%, 연소득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 2.80% ~ 3.05%, 연소득 7천만 원 초과 ~ 8,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 3.30% ~ 3.55% 금리를 적용받는다.
추가 우대금리도 있다.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는 연 0.5% p, 장애인 가구는 연 0.2%p,0.2% p, 다문화 가구는 연 0.2% p, 신혼 가구는 연 0.2%p,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연 0.2%p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는 연 0.3% p~연 0.5% 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자는 연 0.1% p, 다자녀 가구는 연 0.7% p, 2자녀 가구는 연 0.5% p, 1자녀 가구는 연 0.3% p, 신규 분양주택 가구는 연 0.1% p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된다. 이상으로 생애 최초 주택자금대출의 조건, 소득, 한도, 금리 및 미혼 가능 여부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해당 내용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유동화증권, 전세자금보증, 건설자금보증, 주택연금 업무.
www.h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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