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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박업, 농어촌 민박업, 에어비앤비 합법적으로 운영방법은?

에어비앤비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에어비앤비 합법운영
공유숙박업 포스팅 썸네일

 

 

 

최근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다 단속을 받고 불법 영업에 대한 벌금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관광지의 경우, 숙박시설로 사용할수 없는 오피스텔 등지에서 불법적으로 공유숙박업을 운영하다 단속반에 적발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면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에어비앤비를 합법적으로 운영할수 있을지 알아보자.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과 관련 시설을 제공하는 업종이다. 이는 주로 도시 지역에서 이루어지며,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의 일상 생활과 문화를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밥업 등록조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도시지역에 위치할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도시지역에 위치해야 한다.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은 해당되지 않는다.
  2. 주택의 종류: 건축법상 주택으로 인정되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이어야 한다. 업무용 시설이나 판매시설은 해당되지 않으며,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간주되어 불가능하다.
  3.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 해당 주택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지 않아야 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위반사항이 없어야 한다.
  4. 연면적 제한: 건물의 연면적이 230㎡ 미만이어야 한다.
  5. 외국어 서비스 가능: 운영자 또는 동거인이 외국인 관광객과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6. 소방시설 설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화기와 단독형 감지기, 개별난방일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 제출 서류와 결격사유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신청서
  2. 시설배치도 (평면도)
  3. 확정신고필 임대차계약서 등 부동산 사용관계 서류
  4. 이웃 주민 동의서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의 경우 모든 세대의 동의 필요)
  5. 사업계획서
  6. 기본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7. 사업장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격사유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 시 다음과 같은 결격 사유가 있으면 등록이 불가능하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3.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협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에어비앤비 내국인 대상 영업 가능 여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원칙적으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 없다.

현재 국회에는 내국인을 대상으로도 도시민박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으나, 숙박업협회의 반대로 인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단, 정부 특례 허가를 받은 공유숙박 플랫폼 '위홈'에 등록된 업소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공유숙박업 등록 방법

 

공유숙박업은 현재 세법상 용어로, 일반인이 빈방이나 빈집 같은 여유공간을 여행객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는 "551007"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 운영업-숙박공유업 또는 "551005"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 운영업-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다. 세무사를 통해 적합한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

 

 

농어촌 민박업

농어촌 민박업이란?

 

농어촌 민박업은 농어촌 지역의 주민이 자신의 주택을 이용하여 숙박, 취사시설, 조식 등을 제공하여 농어촌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농어촌 민박업 자격 조건

 

농어촌 민박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의 주민일 것
  2.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단독주택 소유자
  3.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임차하여 2년 이상 민박을 운영한 자
  4. 사업장 폐쇄 또는 1개월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